교육부가 올해 1년간 AI(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원하는 학교만 자율적으로 쓰도록 하기로 했다. ‘AI 기술로 모든 학생에게 맞춤 교육’이 현 정부의 최대 교육 정책이었는데, 이 목표를 당분간 미루게 됐다.

10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원래 올해 신학기에 모든 초3·4(영어·수학), 중1·고1(영어·수학·정보) 학생들에게 AI 교과서를 적용하기로 했다. AI 교과서 76종이 검정 심사를 통과했다. 그런데 지난달 야당 주도로 AI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AI 교과서가 법적으로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가 되면 학교장이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원하는 학교만 쓰게 된다. 교육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 행사를 건의해 놓았다.

하지만 교육부는 정부의 재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다시 AI 교과서가 교과서 지위를 얻는다 해도 올해 1년은 학교들이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측은 “처음부터 모든 학생에게 의무 적용하는 데 대한 현장 우려가 있는 만큼 1년간 학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교육부는 AI 교과서를 방과 후 수업에서 잘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초3 대상 방과 후 늘봄학교에는 ‘AI 교과서 활용 보충 학습’ 수업을 개설하고, 중학교 방과 후 수업에도 AI 교과서를 활용한 기초 학력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올해부터 시작되는 고교 학점제에서 학생들의 부족한 부분을 파악해 지도하는 데도 AI 교과서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다.

AI 교과서 발행사들은 이런 교육부 방침에 반대하고 있다. 일부 학교만 교과서를 사용하면 개발에 쏟아부은 비용 수백억 원을 보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와이비엠, 천재교육 등 AI 교과서 발행사·개발사 10여 곳은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AI 교과서 의무 사용’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