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새 학기가 시작됐지만 의대생들은 여전히 학교로 돌아오지 않는 가운데, 전북대가 의과대학 학생들이 낸 휴학계를 반려했다.
18일 전북대는 “학칙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아닌 기타 사유로 제출된 653명의 휴학계를 이날 모두 반려했다”고 밝혔다.
전북대 의대생 870여명 중 휴학할 수 없는 신입생과 일부 재학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생이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휴학계를 제출했다가, 모두 반려 당한 것이다.

대학 학칙에 따르면, 일반 휴학(취업 준비·가사 곤란 등)과 입대 휴학, 임신·출산·육아 휴학, 창업 휴학, 질병 휴학만 휴학이 허용된다. 휴학을 신청할 때는 사유서를 첨부하거나 학과장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전북대 관계자는 “학칙을 원칙대로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