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도중 술에 취해 도로 위에서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 3대를 들이 받고 도주를 시도한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4일 오전 1시31분쯤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잠을 자던 중 출동한 경찰이 A씨의 도주를 막고자 차량 앞뒤에 순찰차를 세워두고 잠을 깨우자,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면서 순찰차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A씨는 이어 자신의 차량 오른쪽을 막은 다른 순찰차도 들이받은 뒤 인근에 있던 택시까지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입었으며, 순찰차량 안에 있던 경찰도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또 순찰차 3대와 택시 수리비 등으로 총 630여만 원의 피해를 입혔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운행하던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경찰관과 순찰차를 보고 겁이 나 도주를 마음먹고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경찰관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차와 택시를 들이받고 경찰관과 시민에게 상해를 가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