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고발했던 시민단체가 윤 의원 부부의 탈세 의혹을 확인해달라는 진정서를 국세청에 제출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세청에 윤 의원과 남편 김모씨의 탈세 의혹에 대해 확인해달라는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준모 측은 이 진정서에서 “윤 의원 부부의 탈세 의혹과 관련해 서울서부지검은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을 뿐, 탈세 여부를 판단해 추징할 권한은 국세청에 있다’고 답변했다”고 했다.
윤 의원 부부의 세금 탈루 의혹은 지난 14일 서울서부지검이 윤미향 의원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서부지검은 윤 의원을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보조금 횡령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수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되는 딸의 미국 유학비 등에 정의연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불기소 이유에 대해선 “윤 의원 부부의 각종 소득을 종합하면 실제 가계 수입이 신고된 연 수입보다 많았고, 3억원으로 추정되는 딸의 유학비는 윤 의원 부부 재산과 김씨의 형사보상금 등으로 대부분 충당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실제 가계 수입이 신고된 연 수입보다 많았다’는 부분이 다시 논란이 됐다. 지난 5월 야당은 윤 의원 부부가 지난 5년간 낸 소득세 총액이 643만원이라고 밝혔다. 소득세 액수로 미루어 윤 의원 부부의 합산 연소득은 약 5000만원 정도로 추정됐는데, 수억원에 달했을 딸의 유학비를 어떻게 감당했는지가 쟁점이었다. 서부지검이 이에 대해 “수사 결과 윤 의원 부부의 소득이 신고된 액수보다 더 많았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윤 의원 부부가 실제보다 소득을 적게 신고해서 소득세를 탈루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언론이 관련 입장을 묻자 서부지검은 “신고된 소득보다 실제로는 김씨가 운영하는 지역 신문사의 광고비, 윤 의원의 강연 소득 등 수입이 더 많이 있다고 보였다”며 “탈세 여부에 대해선 세무당국의 고발이 있어야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준모 측은 진정서에서 이를 인용하며 “국세청은 피진정인들의 세금 탈루 의혹을 검토하여 탈세가 확인될 경우 추징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사준모는 정의연 후원금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 5월에도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었다. 당시 사준모는 고발 이유로 ▲대학 동아리보다 못한 정의연의 회계 불투명성 ▲잘못된 회계 내역 공시 ▲윤 의원 남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등의 혐의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