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일러스트./조선일보 DB

전북 순창에서 술을 마신 10대 청소년이 택시를 훔쳐 전남 담양까지 도주했다가 결국 사고를 내고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담양경찰서는 26일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17)군을 검거했다. A군은 이날 오전 3시 24분쯤 전북 순창군 자신의 집 앞에서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집 앞까지 택시를 이용한 뒤 가족에게 요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겠다며 차량 밖에서 전화하는 척하다 옆에 있던 택시기사를 밀치고 차량 운전석에 올라탔다. A군은 운전면허도 없는 데다 음주 상태였지만 그대로 차를 몰고 도주했다. A군이 음주 상태로 이동한 거리는 20여㎞에 달한다.

공조 요청을 받고 길목을 지키고 있던 경찰을 보고 속도를 내던 A군은 담양읍 한 회전교차로에서 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멈춰 섰다. A군은 경찰에 붙잡혔지만, 목 등에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A군의 신병을 부모에게 인계하고 사건을 순창경찰서로 이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