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에 창고나 고물상을 빌려 산업 폐기물 약 5000t을 투기·불법 처리한 업자와 이들에게 폐기물을 맡긴 업체 및 화물기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리업자 15명을 검거해 이 중 주범 30대 A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처리 비용을 아끼려고 이들에게 폐기물을 넘긴 업체 관계자 5명과 허가 없이 폐기물을 운반한 화물차 기사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경기 양주시와 화성시 등 수도권 지역 인적이 드문 곳에서 대형창고나 고물상 6곳을 임대해 산업 폐기물 4964t을 불법 투기하고 대가로 7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형 창고나 고물상 임대 업자에게 “재활용 사업을 하려 한다”며 용도를 속여 계약했다.
이후 폐합성수지나 폐비닐 등이 나오는 업체에 “정상 처리 비용보다 20%를 싸게 해주겠다”며 적극적으로 영업 활동을 하며 폐기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 폐기물은 폐기물 종합처분 관련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분리해 소각하거나 재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아무런 허가나 자격 없이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내버려뒀다.
총 4964t의 폐기물 중 2992t은 불법으로 소각되거나 재활용 업체 등에 넘겨졌고, 1972t은 아직 방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창고는 방치된 폐기물량이 너무 많아 벽 곳곳이 무너지기도 했다. 뒤늦게 창고 등을 확인한 임대인들의 항의에도 A씨 등은 “곧 치우겠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했다.
이들에게 폐기물 처리를 맡긴 배출업자들도 불법임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일부 업체는 폐기물 처분 관련 자격을 갖고 있으면서도 인건비 등을 아끼기 위해 A씨 업체에 폐기물을 넘겼다. 1건당 약 30만원을 받고 폐기물을 운반한 화물 기사들도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폐기물 투기는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가담자 전원을 엄격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