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 /조선DB

눈이 안 보인다고 의사를 속여 시각장애 선수로 패럴림픽에서 메달까지 딴 선수들과 이런 범행을 주도한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정경진 부장검사)는 업무방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 관계자 A씨를 구속기소하고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 선수 B씨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7월∼2018년 12월까지 B씨 등이 시력검사에서 의사를 속이고 진단을 받아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도록 하고 각종 국제대회에 출전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B씨 등은 안경을 벗고 병원에 들어가 A씨의 팔을 잡고 이동했으며, 진단을 맡은 의사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는 수법으로 시력 0.1 이하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선발된 선수들은 2014년 인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016년 리우 패럴림픽, 2018년 자카르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등에 나가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 선수들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패럴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해 각 130만∼4200만원 상당의 정부 포상금을 지급받았다. A씨 역시 포상금 등 명목으로 1546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육 비리 등 사회적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