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A(55) 경위는 술에 취한 사람을 보호하는 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다. 하지만 A 경위는 지난 2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한 길거리에서 B(여·24)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오후 10시 40분쯤 C(24)씨를 넘어뜨려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 경위는 당시 지인 D(여·27)씨와 함께 술에 취한 상태로 길거리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이에 오가는 말과 행동을 수상히 여긴 B씨와 C씨는 각각 A 경위를 말리다가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A 경위를 상대로 현장에서 진술을 받은 뒤 귀가 조처했으나 A 경위는 재차 C씨와 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맞짱 뜨자”며 소리를 지른 후 C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3일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 중부서는 또 이날 생활안전과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소속인 A 경위를 경무과로 대기 발령했다. 범행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해 징계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A 경위가 속한 응급의료센터는 술에 취해 혼자 두기 어려운 각 경찰서의 주취자를 일정 시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A 경위는 “B씨 등과 시비가 있었지만 폭행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을 접수한 논현서의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내부 감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