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6일 밤 자택인 서초동 A아파트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했을 당시 택시는 시동이 켜져 있었다고 피해 택시 기사가 말했다. 폭행을 당한 택시 기사는 24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 차관으로부터) 폭행 피해 당시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택시의 시동과 미터기가 켜져 있었다”고 말했다. 택시가 이 차관 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해 있었다는 것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5조의 10은 ‘여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차관에게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 폭행 사건으로 처리해 내사 종결했다.

피해 택시 기사는 이날 채널A 인터뷰에서 이 차관의 아파트에 도착해 “손님 내리셔야죠”라고 말하자 이 차관은 “너 누구야”라며 오른손으로 자신의 멱살을 잡았다고 밝혔다. 택시 기사가 “이러다 큰일 납니다. 다 찍힙니다”라고 말하자 그제야 이 차관은 잡았던 멱살을 풀었다고 했다. 택시 기사는 경찰에 신고했고, 5분 뒤 경찰이 올 때까지 시동과 미터기도 켜져 있었다고 했다. 이 차관은 뒷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다는 것이 기사의 진술이다. 이 차관은 경찰이 도착하자 차에서 내렸고, 기사는 그때 미터기를 껐다고 했다.

택시 기사는 현장에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곧바로 다른 승객을 태워 그 자리를 떠났다. 이후 새로 탄 승객이 멱살이 잡혀 빨갛게 변한 택시 기사의 목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 건네주었다고 했다.

피해 택시 기사는 또 이 차관이 폭행 사건 이틀 뒤 자신을 찾아와 사과를 하고 합의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이 택시 기사는 이 차관이 제시한 합의금을 받았다고 했으나, 합의금이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택시 기사는 당시 이 차관이 전직 법무부 고위 공무원이자 현직 변호사인지 몰랐으며 이 차관도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고 했다. 또 합의 제안을 받은 것은 돈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사과를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택시 기사는 이 차관과 합의 이후 경찰에 출두해 이 차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폭행 사건 당시 시동이 켜진 상태인 것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발생보고서에 시동이 켜져 있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며 “출동 경찰관들이 시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당시 파출소 동행을 거부했고, 다음 날 경찰이 휴대전화 메시지로 보낸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는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하게 돼 있으나, 경찰은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