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 한 대기업 공장에서 운송업체 직원이 부품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창원중부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따르면 지난 8일 9시40분쯤 창원시 한 대기업 원자력 공장 4구획에서 운송업체 화물기사 A씨가 원자로 설비 부품을 싣는 작업을 하다가 100t 무게의 부품에 깔렸다.
A씨는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한 원자로 설비 부품을 발주처로 옮기는 운송업체 직원 소속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크레인에 연결된 부품을 트레일러에 안착하기 전 부품 아래에 깔 나무 깔판을 살펴보던 중 갑작스레 부품이 움직이면서 사고를 당했다.
상반신을 크게 다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사고가 난 해당 공장 구역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경찰은 사고 당시 신호수와 크레인 기사, A씨 간 소통이 원할하지 않았는지,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