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출석한 친모 B(48)씨. B씨는 지난달 10일 경북 구미 상모사곡동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만2세 아동의 최초신고자로서 자신을 '외할머니'라고 소개했으나, 유전자 검사 결과 아동의 친모로 밝혀졌다./권광순 기자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홀로 방치돼 숨진 만2세 여아의 생물학적 친부(親父)의 정체가 여전히 미궁에 빠져있다.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친모인 석모(48)씨의 내연남으로 추정되는 남성도 아이의 친부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구미경찰서는 숨진 A양의 친부를 확인하기 위해 석씨와 내연 관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과 또다른 남성 등 2명의 신병을 확보해 DNA 검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명 모두 A양의 친부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석씨의 딸 김모(22)씨의 현 남편과 전 남편 역시 DNA 검사 결과 A양의 친부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 김씨는 기존에 A양의 친모로 알려져 있었으나 DNA 검사 결과 A양의 언니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친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10일 경북 구미 상모사곡동 빌라에서 A양은 미라화(化)가 진행된 시신으로 발견됐다. A양 시신은 아래층에 살던 석씨 부부가 발견했다. 당시 석씨는 경찰에 자신을 ‘외할머니’라고 소개했다. 수사 초기 경찰은 A양 발견 6개월 전에 빌라를 떠난 김모(22)씨를 친모로 보고 살인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검사 결과 A양의 친모는 자신을 외할머니라고 주장한 석씨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로선 석씨가 자신의 아이와 딸인 김모(22)씨가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했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김씨와 석씨는 비슷한 시기에 출산을 했다. 김씨는 최근에야 A양이 자신의 동생임을 알게 됐지만, 이를 믿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그동안 자신의 여동생을 친딸로 착각하고 키운 셈이다. 김씨는 구미시로부터 매월 아동수당까지 받아오면서 아이를 키웠지만 자신이 낳은 친딸의 행방은 알지 못하고 있다.

석씨는 이같은 내용의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전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나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며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A양의 친부와 김씨가 출산한 아이의 행방을 찾고 있다. 김씨가 출산한 아이가 살아있다면 올해 3세다. 경찰은 입양 및 사망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석씨가 두 아이를 바꿔치기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