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만 2세 여아 사망 사건의 DNA 검사 결과 친모로 나타난 석모(48)씨가 지난 3월 17일 검찰에 송치되는 모습. /연합뉴스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혼자 방치돼 숨진 채 발견된 만 2세 여아 ‘보람’ 양의 친모 석모(48)씨의 남편 김모씨가 언론 인터뷰에 재등장해 “아내는 당시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다시 주장했다. 경찰은 “그의 주장일 뿐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지난 28일 공개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찰이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뀌치기 됐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점에 대해 반발했다. 경찰은 석씨의 딸이 3월30일 출산했고 그 직후 석씨가 자기가 낳은 아이와 딸이 낳은 아이를 바꿨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남편 김씨는 인터뷰에서 “경찰이 내게 아내는 2018년 1월 출산했고, 큰딸은 3개월 뒤인 3월 30일 출산했을 거라고 했다. 그러면 출산 시기가 3개월쯤 차이가 난다”면서 “아내(석씨)가 정말 ‘아기 바꿔치기’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눈도 뜨지 못한 신생아와 100일 된 아기의 차이를 의사·간호사·사위 등 모두가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남편인 내가 아내의 임신을 어떻게 모르겠나”라고 반문하며 “아내가 샤워하고 나오면 속옷 바람으로 나올 때도 있는데 내가 눈치채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또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외도해 아이를 낳았다면 자신이 감싸줄 이유도 없다는 논리도 주장했다.

김씨는 “처음에는 (경찰이 아내가) 딸과 비슷한 시기인 3월에 출산했을 거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경찰에 2017년 7월과 2018년 2월에 찍은 아내 사진을 보여줬다”면서 “경찰이 (배가 나오지 않은 아내 모습을 보더니) ‘이땐 이미 애를 낳았을 것’이라며 1월로 (바꿔) 추정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일 MBC ‘실화탐사대’에 출연한 석씨의 남편. /MBC 방송화면.

앞서 경찰은 석씨가 딸 김씨가 산부인과에서 2018년 3월30일 아이를 낳고 혈액형 검사(채혈)를 하기까지 ’48시간 이내' 두 아이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당시 산부인과에서 검사한 신생아의 혈액형이 김씨 부부에게서 나올 수 없는 ‘A형’이었기 때문이다. 혈액형 분류법에 따라 ‘BB’의 유전인자를 가진 김씨와 ‘AB’인 전 남편 사이에선 A형의 아이가 태어날 수 없다. 숨진 보람 양의 혈액형도 A형이다.

이 때문에 경찰은 석씨가 두 아이를 바꿔치기한 시기와 장소를 2018년 3월31일에서 4월1일 사이, 김씨가 출산한 산부인과로 특정했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딸의 출산 다음 날인 4월1일 사위의 연락을 받고 아내와 병원을 갔다. 그때 1시간 정도 병실에서 아기와 엄마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며 “오후 8시쯤 손녀를 다시 신생아실로 내려보내야 한다고 하길래 저와 아내, 사위가 함께 데리고 가 간호사에게 아기를 건넸다”고 말했다.

김씨는 “그 사이에 아이 바꿔치기를 하려면 시간이 안 된다. 아내와 나는 출산 다음 날 소식을 듣고 저녁에 함께 갔고 이후 아이는 신생아실에 들어갔다”며 “딸 출산 전후로 아내와 대부분 같이 있었다. 아내를 믿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 석씨의 남편이 출연해 2018년 석씨의 출산 추정 시점 사진을 공개했다. /SBS 방송화면

경찰 관계자는 “석씨 남편이 조사받을 당시 부인의 사진도 제시하며 딸의 실제 출산 시기에 의문점을 제시했지만 그것은 그의 주장일 뿐이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출산 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개할 순 없지만 두 모녀의 출산 시기는 상당히 가깝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19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보람이가 태어나기 한 달 반전인 2018년 2월 15일 찍은 석씨 사진까지 공개하며 “만삭의 모습이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그는 또 석씨가 구치소에서 보낸 편지도 공개했다. 편지에는 “있지도 않은 일을 말하라고 하니 미칠 노릇이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진짜로 결백하다. 결단코 나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