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창녕군 공무원들이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 코로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채 식사를 하고, 가요주점에서 도우미까지 불러 술판을 벌인 사실이 발각돼 직위해제됐다.

**첨**창녕군청 전경

9일 창녕군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창녕읍 한 식당에서 창녕군 공무원 4명과 민간인 1명이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다.

이들은 식사를 마친 뒤 창녕군의 한 가요주점을 방문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코로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이다.

가요주점에 들른 일행은 이곳에서 노래방 도우미 2명을 더 불러 술을 마셨다.

이 같은 사실은 가요주점에 동석한 노래방 도우미 A씨가 지난달 31일 군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이후 공무원 등은 이달 초 A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요주점에서 회식을 마친 뒤 도우미 A씨가 ‘공무원이 성매매했다’ ‘이를 무마하려고 공무원이 5000만원을 주려했다'는 취지의 소문을 내고 다녀 해당 공무원이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해 수사중이다”고 밝혔다.

창녕군은 감사에 착수해 공무원과 민간인 등 5명이 코로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창녕군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회적 거리 두기 행정명령 위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관련 공무원들을 직위 해제하고 징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엄중한 시기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이 군민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