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n번방’을 만든 ‘갓갓’ 문형욱이 34년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검찰도 항소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 등으로 ‘갓갓’ 문형욱(25)에게 내린 1심 판결(징역 34년)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문형욱 측 변호인은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은 대구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안동지원은 지난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 정보 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문형욱은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갓갓’이란 닉네임으로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n번방’을 최초로 개설한 장본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