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안 처먹네.” “온종일 굶겨봐.”
“얜 기침도 장난 같아 그냥 두려고. 나는 머리 아파서 약 먹을래.” “약 안 먹고 키우면 좋지, 자기는 먹고 자요.”
“쌍욕 나오고 패고 싶은데 참는다.” “잘했어, 기도한 보람 있네.”
16개월 된 영아 정인이를 학대 끝에 사망하게 만든 양부모 장모(35·여)씨와 안모(38)씨가 정인이에 대해 카카오톡으로 나눈 대화 내용이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에서 열린 두 사람의 재판에서 검찰은 장씨와 안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공개했다. 장씨는 지난해 정인이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자 카카오톡 메시지 총 414건을 삭제했다.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으로 이를 복원해, 두 사람이 평소 정인이를 학대했다는 증거로 제시했다. 이렇게 복원된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지난해 3월 6일
“오늘 온종일 신경질. 사과 하나 줬어. 폭력은 안 썼다”(장씨) “짜증이 느는 것 같아”(안씨) “쌍욕 나오고 패고 싶은데 참는다”(장씨) “잘했어, 기도한 보람 있네”(안씨)
▲지난해 8월 21일
“내가 밥 준다고 할 때까지 얘 굶는다”(장씨)
▲지난해 9월 4일
“환장한다 진짜. (아이가) 녹즙 소파에서 처 마시다가 쳐 흘려서 사이로 다 들어가서 졸빡침(매우 화남)” “강하게 화를 내고, 목이 아플 정도로 너무 소리쳐서 때리는 건 참았다”(장씨)
▲지난해 9월 15일
“애가 미쳤나봄. 지금도 안 처먹네” (장씨)
▲지난해 10월 13일(정인이 사망 당일)
“병원에 데려가. 형식적으로”(장씨) “그게 좋을 것 같다. 번거롭겠지만”(안씨)
검찰은 대화 내용들에 대해 “‘때리는 건 참았다'라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것은 피해자를 일상적으로 폭행했다는 것”이라며 “안씨도 이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안씨는 이런 메시지에 대해 “회사에서 일하며 대충 받고 답하거나 부부끼리 편하게 나눈 대화”라고 했다.
검찰은 이날 장씨에게 사형을, 안씨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씨에 대해 “죄책감이나 피해자를 잃은 고통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확보된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무심하고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안씨에 대해선 “장씨의 학대 행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관하면서, 피해자를 지켜줄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