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흉기난동을 감싸려 했던 아버지를 결국 살해한 아들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3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작년 8월 23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아버지 자택에서 흉기와 둔기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박씨는 경기 수원, 강원 강릉 등 전국을 돌아다니다 작년 8월 29일 경북 포항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붙잡혔다.
박씨는 범행 전 ‘아버지가 국가기관의 사주를 받고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다’ ‘아버지가 나를 감시해 과거에 다툰 적이 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2015년 7월에도 박씨는 집에서 칼을 휘둘렀지만, 당시 그의 아버지는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박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박씨의 변호인 측은 ‘조현병 증상’으로 인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온 점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으려 하자, 박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최후의 변론을 하고 싶다”며 “솔직히 억울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