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정다운

골재채취 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세진(71) 경북 울진군의회 의장이 제명됐다.

울진군의회는 제24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이 의장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된 징계 건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이 의장의 의원직 제명 건은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8명 가운데 전원이 찬성하면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 의장은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울진지역 한 업체 대표로부터 1억18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지난달 10일 구속됐다.

앞서 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지난 16일까지 여섯 차례 회의를 열어 협의한 끝에 이 의장 제명 징계 건을 임시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잇따른 비리와 각종 구설수로 눈총을 받아온 울진군의회가 이번 뇌물수수 혐의로 의장이 구속되면서 의회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초 골재채취 업체 A씨(66)는 자신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 뇌물수수가 아닌 공갈혐의로 이 의장을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과정에서 골채채취 허가 연장과 민원을 막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의장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밝혀졌다. A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 의장은 앞서 지난 2015년 5월에도 울산의 한 식당에서 소나무 분재를 훔친 혐의로 입건돼 결국 의원직을 내려놨다. 공교롭게도 그는 당시에도 군의회 의장 신분이었다.

주민 대의기관인 의회 수장이 범죄 혐의로 두 번씩이나 물의를 빚자, 군의회 전체를 비난하는 목소리까지 커지고 있다.

김정희 군의회 부의장은 “의장 구속 사건과 관련해 군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