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 실소유주 이모(45)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2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전 의장은 김모(58) BK그룹 회장과 함께 2018년 10월 빗썸 매각 추진 과정에서 암호 화폐인 ‘BXA 코인’을 상장한다며 상당한 양의 코인을 선판매했으나, 실제로는 상장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의장의 특경가법상 사기 외의 다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 의장과 함께 고소된 김 회장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BXA 투자자 50여명은 “코인 판매 과정에서 빗썸이 BXA 토큰을 발행한 것처럼 여겨지도록 홍보해 피해를 봤다”며 이들을 지난해 사기와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빗썸을 두 차례 압수수색하고 이 의장 등을 소환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