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 도로 위에서 60대 택시기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터널 부근에서 자신이 탑승한 택시를 몰던 60대 택시 기사를 도로에서 넘어뜨리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술에 취한 채 택시 안에서 구토를 했는데 택시기사가 이를 지적하자 화가 나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기사 폭행/온라인 커뮤니티

7일 유튜브와 보배드림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이 확산됐다. 영상을 보면, 한 버스 정류장 인근에 택시 한 대가 뒷문이 열린 채 정차돼 있고, 택시 기사로 보이는 남성이 차 뒷편 길바닥에 쓰러져 있다. 검은 반팔티를 입은 남성 2명이 쓰러진 택시기사를 두고 현장을 떠났다가 이 중 양팔에 문신을 한 남성이 다시 돌아와 택시기사를 마구 폭행한다. 이 남성은 현장에 순찰차가 도착했을 때까지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폭행이 벌어지는 동안 “그만 때려” “야!” 하며 말리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들렸다.

이 영상이 확산하면서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남성을 강력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7일 ‘안양 택시기사 폭행 가해자 강력 처벌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에는 5만9903명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