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민의힘 정찬민 국회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의원은 과거 용인시장 시절 토지 매입 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정 의원은 시장 재임 시절인 2014∼2018년 기흥구 일대 토지를 사들였는데, 이후 매입한 토지 인근에 도로 신설 계획이 발표되면서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2월 용인시청과 기흥구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정 의원이 땅을 구매한 시점과 면적 등 자세한 사항은 수사와 관련돼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일부터 사흘째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검토중이다.
검찰이 경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한다고 해도 현직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원이 체포 동의 요구서를 법무부에 보내고, 국회는 표결을 거쳐 체포 동의안을 의결해야 해서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일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다만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 요청을 받고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하며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체포 동의안은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21대 국회에서 구속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과 무소속 이상직 의원 등 2명이다.
한편 용인시는 민선 1기부터 5기까지, 정 의원이 시장에 취임하기 전까지의 시장들은 뇌물 등 각종 비위로 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다.
민선 1기 용인시장인 윤병희 전 시장(특가법상 뇌물), 2기 예강환 전 시장(뇌물 및 직권남용), 3기 이정문 전 시장(부정처사 후 수뢰), 5기 김학규 전 시장(특가법상 뇌물) 등은 전원 실형을, 4기 서정석 전 시장(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