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9일 이용구 전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월 24일 진상조사단이 출범한 지 137일 만에 내놓은 결론은 담당 수사관의 단독 일탈이다. 경찰이 결과를 발표했지만, 꼬리자르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경찰은 사건을 담당한 A 경사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A 경사의 상급자인 형사팀장과 형사과장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심의할 예정이다. 이 전 차관은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인정돼 송치를 결정했다. 택시기사 B씨 역시 증거인멸 혐의가 인정돼 송치를 결정했다. 다만 B씨가 폭행 사건의 피해자인 점과 이 전 차관의 요청에 따라 증거를 인멸했다는 점 등의 참작 사유를 부기할 예정이다.

이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은 지난해 11월 6일 발생했다. 경찰은 이 전 차관을 입건조차 하지 않고 내사종결했다. 본지 보도로 이 사건이 알려지자, 의혹이 줄을 이었다. 특히 지난 1월 23일 이 전 차관의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본 적이 없다고 했던 A 경사가 거짓말을 한 사실이 밝혀지며 파문을 몰고왔다.

경찰은 지난 1월 24일 진상조사단을 편성했다. 이후 경찰은 91명을 조사하고 휴대전화 12대, PC 17대, 서초경찰서 CCTV 등을 포렌식했다. 진상조사를 거치며 경찰의 거짓말이 잇따라 밝혀졌다. 당초 “이 전 차관을 단순히 변호사라고만 알고 있었다”던 서초경찰서장, 형사과장, 형사팀장, A 경사는 이 전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유력 인사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서초경찰서 생안과 경위는 서울청 생안계 직원에게 내부 메신저를 통해 이 전 차관 사건을 알렸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포렌식을 통해 서장과 과장, 팀장, A 경사가 통화내역, 문자 등을 삭제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하지만 진상조사단은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냈다. 진상조사단은 “이 전 차관이 전현직 경찰관과 통화한 내역은 없었고 이 전 차관의 통화상대방 중 서초서장 이하 사건 담당자와 통화한 내역도 없었다”며 “모든 대상자가 외압, 청탁 행사를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진상조사단은 “이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의 부적절한 처리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서장, 과장, 팀장은 보고의무 위반, 부적정한 사건처리에 대한 지휘 감독 소홀 등 책임을 물어 감찰조사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