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뉴시스

초소형 카메라를 발가락 사이에 끼워 음식점, 카페 등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은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 3월초부터 약 3개월 동안 용인시 일대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1일 한 커피숍에서 범행을 하려다 수상하게 여긴 여성 직원의 112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A씨를 상대로 확인해보니 약 2cm 크기의 초소형 카메라가 발가락 사이에 끼워져 있었다. 그는 또 얇은 양말에 슬리퍼를 신고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스마트폰에는 이같은 수법으로 여성을 촬영한 사진 수백장이 들어있었다. 그는 주문을 받거나 음식을 가져온 직원이 잠깐 뒤돌아 선 틈을 노려 발을 뻗어 사진을 찍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씨가 불법 촬영물을 유포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