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 카메라를 발가락 사이에 끼워 음식점, 카페 등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은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 3월초부터 약 3개월 동안 용인시 일대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1일 한 커피숍에서 범행을 하려다 수상하게 여긴 여성 직원의 112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A씨를 상대로 확인해보니 약 2cm 크기의 초소형 카메라가 발가락 사이에 끼워져 있었다. 그는 또 얇은 양말에 슬리퍼를 신고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스마트폰에는 이같은 수법으로 여성을 촬영한 사진 수백장이 들어있었다. 그는 주문을 받거나 음식을 가져온 직원이 잠깐 뒤돌아 선 틈을 노려 발을 뻗어 사진을 찍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씨가 불법 촬영물을 유포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