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울산의 한 모텔방. 여성 A(20)씨는 채팅 앱으로 만난 50대 남성에게 “먼저 씻으라”고 했다. 욕실문이 닫히고 샤워기 물 소리가 들리자 A씨는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 남성의 옷을 뒤져 현금 35만원과 신분증, 신용카드가 든 지갑을 챙겼다. 이후 조용히 객실문을 닫고 쏜살같이 모텔 밖으로 나왔다. 모텔 부근에는 친구인 21세 남성 2명이 차에서 대기 중이었다.
A씨 등 3인조 혼성 절도단은 이런 수법으로 작년 7~8월 약 한 달간 대구와 울산 등 전국을 돌며 18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도한 남성들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최근 A씨 등 3명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3인조는 A씨가 채팅 앱 등을 이용해 성매매를 희망하는 남성들을 유혹해 불러낸 뒤, 남성이 샤워를 하거나 물건을 사러 편의점에 간 사이를 노려 소지품을 훔치는 수법을 썼다. 한 달간 남성 18명에게서 현금 350만원과 명품 지갑 등을 훔쳤다. 하룻밤에 2차례 절도에 성공한 적도 있었다.
성매수 희망 남성은 21세부터 58세까지 연령대가 다양했다. 피해자 중 일부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3인조는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A씨 등이 성매수를 하려던 남성들은 도둑을 맞아도 경찰에 신고를 못 할 거라고 보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성매매가 이뤄진 적은 없었다고 한다. 김 판사는 집행유예 선고 이유에 대해 “피해자 9명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합의한 9명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