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6000억원대 자산 피해를 불러온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47)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0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수원여객의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6월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는 이날 김 전 회장 측의 보석 청구에 대해 “신청된 증인이 수십 명에 이르러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전자장치 부착, 참고인·증인 접촉 금지, 보증금 3억원, 주거 제한 등을 걸었다. 김 전 회장은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4월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 복구를 할 기회를 달라”며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지난해 11월 신청한 보석이 기각된 뒤, 법관 인사로 바뀐 재판부에 또 다시 보석을 신청한 것이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의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2019년 12월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5개월 동안 잠적해 도피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4월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