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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에게 속옷 모델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며 접근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일당 2명이 구속됐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2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29)와 B씨(31)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피해자가 100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2월쯤 SNS 공개 채팅방을 이용해 “속옷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주겠다”며 청소년 C양에게 접근했다. 이후 본인 인증 명목으로 신체 사진을 찍게 한 뒤 이를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C양을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성매수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는 성인 여성 D씨를 상대로도 같은 수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D씨 소셜미디어 계정으로 한 남성에게 접근해 “게임 아이템을 주면 성관계를 하겠다”고 속여 85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