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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성매매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다짜고짜 혼자 사는 20대 여성 집을 확인하려 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28일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해당 사례와 관련 “단속 현장에서 범죄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관찰, 대화 등 사전 절차를 소홀히 한 채 불심검문을 하고, 그 과정에서 신분증 제시, 소속 및 성명 고지 등을 소홀히 한 경찰관 행위는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2월 수도권의 한 오피스텔에 혼자 사는 20대 여성 직장인 A씨는 저녁때 쓰레기를 버리려고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낯선 남성 2명과 마주쳤다.

이들은 경찰이라고 신분을 밝히고 성매매 단속을 위해 집안에 들어가 확인하겠다고 공지했다.

A씨는 112에 신고해 해당 남성들이 관할 경찰서의 경찰관 신분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검문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느낀 A씨는 이후 경찰관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행동을 한 것인지 권익위에 판단해달라고 요구했다.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민원인의 사전 동의 없이 혼자 사는 오피스텔 내부를 확인하려 했고, 신분증을 상대방이 인식하기 어렵게 형식적으로 제시하는 등 검문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손난주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불심검문 과정에 국민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특히 사복을 입은 경찰관의 경우 외관으로 경찰임을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분을 명확히 밝히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청은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한편,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불심검문 관련 현장 매뉴얼’ 등 직무규정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