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병원 인턴 응시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글을 올려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의사단체 회장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공직자와 그 가족에 대한 비판은 공익을 위한 행위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23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 회장에 대해 지난달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임 회장은 지난 2월 페이스북에 “조민씨가 한일병원 인턴에 지원해 면접을 보게 됐다는 사실을 제보 받았다”며 한일병원에 조씨 인턴 응시 자격을 박탈해달라고 요청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임 회장은 “부정 입학으로 의사 자격이 없는 조씨를 인턴으로 임용할 경우 환자들의 목숨이 위험에 처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조씨를 합격시킬 경우, 한일병원장과 인턴 선발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위법행위에 대한 묵인 및 방조에 가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도 했다.
그러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임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 및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무분별하게 조씨의 의사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일 뿐이며, 조씨를 임용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겁박하는 것은 채용 업무를 방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고발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정부 공직자와 그 가족에게는 높은 공정성과 윤리성이 요구된다”며 임 회장의 비판이 공익적 행위라고 봤다.
경찰은 “언론에서 조민의 의전원 입학 내용이 공개돼 사회적 논란이 되던 상황이었다”며 “훼손이 우려되는 공인의 명예와 국민들의 알 권리를 비교해 볼 때 임 회장의 발언은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안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했다.
경찰은 또 “공익을 위한 행위에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며 “주요 동기와 목적이 공익인 이상 부수적으로 사익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됐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사세행은 경찰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현재 서울서부지검이 이의 제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