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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이 50대 공인중개사 대표를 살해한 뒤 본인도 극단 선택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경찰은 살인 사건이 부동산 계약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4일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30대 남성 A씨가 50대 후반의 공인중개사 사장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범행 직후 200m가량 떨어진 인근 빌라 옥상에서 투신해 목숨을 끊었다.

신고자는 숨진 공인중개사 B씨의 20대 자녀로 알려졌다. 사무실 인근 주민은 “낮 12시쯤 경찰이 피해자 아들, 딸로 보이는 20대 청년 둘과 함께 문을 따고 들어가더니 얼마 뒤 시신을 수습하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은 전세 대금 문제가 A씨의 범행 동기라고 보도했지만, 경찰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들은 “최근 해당 부동산에서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과 피해자가 한달 가까이 결로(結露)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고 말했지만, 경찰은 이에 대해서도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부동산 중개 업무와 관련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고있다”며 “참고인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살해 동기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건은 가해자가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