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를 통해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공개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23일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추 장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인터넷 매체 뉴데일리는 성남 지역 폭력 조직 국제마피아파의 핵심 일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추 전 장관 등 여권 인사들과 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추 전 장관은 같은 날 자의 페이스북에 “젊은 기자님! 너무 빨리 물들고 늙지 말기 바랍니다”라며 해당 기사를 보도한 기자와 나눈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이 문자메시지에는 기자의 실명과 휴대전화 번호가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추 전 장관이 여권 지지자들에게 기자의 정보를 유출하는 이른바 ‘좌표 찍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현재 게시물에는 전화번호의 일부가 가려져 있다.
법세련은 “(추 전 장관이) 자신의 지지자들로 하여금 기자에게 ‘문자 폭탄’을 가하도록 해 기자의 취재 및 기사 작성 업무를 위축하게 했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법세련은 그러면서 “만약 기사에 문제가 있다면 정정보도 청구, 언론중재위 제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광인처럼 난동 수준의 글을 올리는 것은 무한 검증을 받아야 하는 정치인으로서 매우 비열한 작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