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목욕탕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남성들의 알몸 사진과 동영상이 온라인에 퍼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트위터 이용자 A씨는 19일 자신의 계정에 “나 남탕 구경할 수 있는데 발견함”이라는 글과 함께 남성 목욕탕으로 들어갈 수 있는 뒷문 사진을 올렸다.

한 네티즌이 트위터에 올린 남성 목욕탕 사진/트위터

이어 올린 트윗에서는 남탕 내부 사진과 영상이 게재됐다. 문틈 사이로 촬영한 사진과 영상에는 남탕에 알몸으로 앉아 있는 어른들과 아이들의 모습이 모자이크 없이 담겼다. 이와 함께 A씨는 남성의 특정 부위를 비하하는 용어를 쓰기도 했다.

A씨는 해당 게시물을 자신의 팔로워만 볼 수 있게 설정했지만,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등에 퍼져 나가면서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A씨를 처벌해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트위터에서 발생한 남탕 몰카 사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남탕을 무단으로 침입해 불법 촬영을 하고, 그것을 당당히 모두가 볼 수 있는 SNS에 게시한 범죄자를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단순히 불법 촬영과 유포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영상의 재생화면에 보이는 사람들 중에는 어린아이의 모습도 있다”며 “가해자는 이처럼 불법으로 촬영한 남성 목욕탕의 영상을 10월 19일경 게시했고, 혐오적인 표현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했다. 이는 아동성범죄이며, 인간이라면 벌여서는 안되는 악랄한 범죄다”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한편 불법 카메라 촬영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다.

특히 촬영 대상자가 아동 및 청소년일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등의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