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총회장. /연합뉴스

신천지 예수교 이만희(90) 총회장이 코로나 방역활동 방해 혐의에 대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30일 “피고인이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과 같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총회장의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 총회장은 코로나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하여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고,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면서 교회 자금 5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