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남경찰서/연합뉴스

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뒤 경찰서에 몰래 들어가 방송한 혐의를 받는 BJ(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3일 건조물 침입 혐의 등으로 BJ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4분쯤 “남성이 날 찌르려 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를 허위 신고로 판단해 현장에서 철수했다. 이후 강남경찰서로 이동한 A씨는 남성 탈의실에 몰래 숨어 들어가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방송을 지켜보던 한 시청자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 신고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