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규근 총경(사진 오른쪽). /연합뉴스

‘버닝썬’ 클럽 사건에서 가수 승리가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경찰총장’이라고 불러 유착 의혹이 제기됐던 윤규근 총경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윤 총경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관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앞서 자본시장법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은 지난 9월 대법원에서 20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현행법상 경찰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 퇴직하지만, 벌금형의 경우엔 현직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경찰 측은 “그동안은 재판이 진행 중이라 징계 절차가 중지됐었는데, 판결이 확정돼 징계 절차가 재개된 것”이라고 했다. 윤 총경은 비위 의혹 제기 이후 줄곧 직위해제 상태였다가, 지난 7월 보직을 받고 경찰병원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경은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승리와의 유착 의혹을 받았다. 승리 등이 차린 주점의 단속 내용을 알려준 혐의(직권남용)와 코스닥 상장사인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정모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주식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정 전 대표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받아 주식을 거래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지만, 2심에선 자본시장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2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