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황예진씨, 쓰러진 황씨와 남자친구 A씨/SBS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안동범)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3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작년 7월 25일 마포구의 오피스텔 로비에서 여자친구였던 고(故) 황예진(26)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황씨를 수차례 폭행했다. 황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8월 17일에 끝내 숨졌다.

당시 이씨는 황씨가 의식을 잃자 119에 신고했으나, “(황씨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절했다”며 폭행 사실을 감췄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를 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황씨가 사망한 이후 혐의를 상해치사로 변경했다.

검찰은 “피해자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할 생각은 없었고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삶을 마감했고, 유족은 형언하지 못할 고통을 느끼면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감정 충돌 중 우발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제살인 내지 폭행살인의 일반적 유형으로서 살인에 이르는 경우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황씨의 어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황씨의 이름을 공개하고, 이씨의 신상공개와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해당 청원은 53만건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황씨 유족 측은 선고 이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징역 10년 구형조차 납득하기 힘든데, 그보다 더 가벼운 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검찰이 즉각 항소해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