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등법원 전경. /조선DB

조현병을 앓던 40대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숨기려 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양영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검찰과 A씨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0일 경북 포항의 자택에서 함께 지내던 딸 B(45)씨의 목을 올가미로 졸라 숨지게 한 뒤, 미리 준비한 마대 자루에 시신을 담아 인근 야산에 은닉하려다 힘에 부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딸의 정신병이 심해져 우리 부부가 죽고난 뒤엔 외손녀를 위협할까 두려웠다”면서 “딸 대신 아들이 외손녀를 돌보게 할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A씨 부부는 지난 10여년간 B씨와 B씨의 딸(5)을 돌봐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계획적인 범죄에다 친딸을 살해한만큼 A씨의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A씨가 장기간 중증 정신질환을 앓는 피해자와 그 딸인 외손녀를 보살펴온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남은 생을 회한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범행 당시 A씨를 도와 딸의 시신을 함께 묻으려 했던 아내 C(77)씨는 지난해 10월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별다른 항소 절차 없이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