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음주 상태로 1톤 트럭을 몰던 60대 남성이 해병대원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 20분쯤 김포시 통진읍 서암초등학교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1톤 트럭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트럭을 지그재그로 몰고 있었다. 퇴근 후 관사로 복귀 중이던 해병대 2사단 소속 부사관이 이 차량을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 차량을 쫓으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만취한 상태여서 우선 귀가시켰으며 조만간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