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이 심하다며 여러 번 위층에 항의한 남성이 스토킹 범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남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말 층간소음에 항의할 목적으로 위층 여성 B씨에게 인터폰으로 연락했다. B씨는 A씨의 지속적인 연락에 두려움을 느낀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접근 등으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야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다. 우편‧전화‧팩스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그림,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도 스토킹 범죄로 인정된다. 스토킹 범죄는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다만 B씨는 조사 과정에서 인터폰으로 연락받은 정확한 시간과 횟수는 잘 기억나지 않으며, A씨에 대한 처벌은 원치 않는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B씨의 의사에 따라 경찰은 추가 조사한 뒤 A씨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