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은 자기 부하들을 수장해놓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발언했다가 최 전 함장에게 고소당한 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010년 4월 24일 인양된 천안함 함수가 바지선에 실려 평택 해군2함대로 옮겨지고 있다./이명원 기자

10일 최 전 함장 측에 따르면 경찰은 최 전 함장이 조 전 부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금천경찰서가 지난 9일 최 전 함장 측에 구두로 이 사실을 통보했다고 한다. 최 전 함장 측은 “심의위에서 ‘최 전 함장이 공인임을 감안하면 (조 전 부대변인의 발언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비판’이라고 판단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조 전 부대변인은 작년 6월 7일 한 방송에 출연해 “최 전 함장은 천안함 참사 당시 생때같은 자기 부하들은 다 수장해놓고, 이후에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최 전 함장) 본인은 처우받을 자격이 없다”고 했다. ‘막말’ 논란이 불거지자 그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도대체 뭐가 막말이냐.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몰라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고 적기도 했다.

같은 달 10일 최 전 함장은 “수장에다가 경계 실패라는 건 전사자들까지 욕먹이는 발언”이라며 조 전 대변인을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이 8개월여 만에 죄를 묻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최 전 함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사과할 만큼 잘못된 발언이었는데, 경찰이 무슨 잣대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최 전 함장 측은 불송치 결정문을 송달받는 대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