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10시 11분쯤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있던 여성을 살해한 조모(56)씨가 호프집에서 나오고 있다./독자제공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4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남성의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용의자 조모(56)씨는 경찰 추적을 피해 도주한 이후 숨진 채로 발견됐다. 두 사람 모두 중국국적 동포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벌어지기 이틀 전인 지난 12일 경찰은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일부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반려했다. 사건 초기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 대응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 13분쯤 구로구의 한 술집에서 조씨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였던 김모(46)씨를 살해하고 도주했다고 밝혔다. 그는 15일 오전 10시50분쯤 구로구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전날 김씨가 또다른 남성 이모(56)씨와 술을 마시고 있던 서울 구로구의 한 호프집에 들어와 김씨를 살해하고, 이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해당 호프집은 김씨가 운영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에 의해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고, 이씨는 중상을 입었지만 의식을 회복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서에서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오후 10시 12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3분만인 오후 10시 15분쯤 사건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범행은 벌어진 후였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범행 4일 전인 지난 11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조씨를 폭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같은날 오후 5시쯤엔 김씨가 운영하는 호프집에 조씨가 나타났고, 조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기도 했다.

경찰은 조씨를 조사하여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 뒤 이틀만에 사건이 벌어진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해 조씨에 대한 보강수사를 하고 있었다”고 했다.

영장을 반려한 남부지검은 “일부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취지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