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조선DB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건물에 ‘위험물질’이라고 쓰인 택배상자가 배송돼 소동이 빚어졌다. 확인 결과 내용물은 영수증 등 생활쓰레기로, 위험 물질은 없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10분쯤 공수처 수사관으로부터 “위험물질이 택배로 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택배상자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위험물질, 사스, 구토유발” 등의 문구가 쓰여 있었다.

경찰과 군 폭발물처리반(EOD)등 관계자들이 확인한 결과 상자 안에는 휴대전화 충전기와 영수증 등 생활 쓰레기가 들어있었고, 위험물질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택배를 보낸 사람과 발송 경위 등을 조사해 처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