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세형(84)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19일 오후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1970~1980년대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절도 행각을 벌여 한때 대도(大盜)로 불리다, 이후 좀도둑으로 전락한 조세형(84)이 출소 한 달도 안돼 또다시 절도 행각을 벌이다 구속 갈림길에 섰다.

수원지법은 19일 오후 3시부터 특가법 상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조씨는 이날 오후 2시쯤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출발해 수원지법으로 이송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공범 A(63)씨와 함께 지난달부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의 고급 전원주택 단지를 돌며 3차례에 걸쳐 3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저녁 시간대에 불이 꺼진 빈집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멀리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운 뒤 마스크와 모자를 쓴 차림으로 걸어 접근했다. 이들은 집안에서 현금과 귀금속, 명품 가방 등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도 전과가 많은 인물로, 두 사람은 교도소에서 복역하며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 주민의 신고를 받고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먼저 검거해 지난 14일 구속했다. 이후 A씨로부터 조씨가 공범이었다는 진술을 얻어내 지난 17일 조씨를 검거했다. 조씨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서울 광진구와 성동구 일대에서 절도 행각을 벌여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12월 출소했다.

조씨는 전두환 정권 시절 어음 사기를 저지른 장영자씨의 다이아몬드를 훔친 것을 비롯해 1970~1980년대 사회 고위층과 부유층을 상대로 절도 행각을 벌이면서 ‘대도’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지난 1983년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1998년 출소한 조씨는 결혼하고 선교 활동에 나서면서 개과천선을 다짐했지만, 2001년 일본 도쿄에서 빈집을 털다 붙잡히면서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출소해 귀국한 뒤, 2005년 서울 마포구 한 치과의사 집에 침입해 시계 등을 훔치다 적발됐고, 2009년에는 경기 부천시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다 붙잡혔다. 조씨는 모두 합쳐 40여 년을 감옥에서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