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조선DB

스토킹 피해를 신고하러 경찰서를 찾아간 전 여자친구를 쫓아 몰래 차량 트렁크에 숨어있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전 여자친구 차량에 숨어 있다가 체포된 A(40대)씨를 스토킹처벌법 혐의로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헤어진 여자친구 B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9일 헤어진 여자친구 B씨 주거지를 찾아가 문을 마구 두드리거나 벨을 누르고, 16일 B씨 집 문 앞에 과일 상자를 두고 주변을 서성이며 배회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고, 연락하지 않도록 긴급응급조치를 시행했다. 경찰은 위반 시 구치소에 구금하는 등 잠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통보한 후 A씨를 귀가시켰다.

하지만 A씨는 지난 18일 B씨를 다시 찾아갔고, B씨가 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는 동안 경찰서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B씨 차량 트렁크에 몰래 들어가 숨었다.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물 확보 문제로 B씨 차량에 갔다가 담배 냄새를 수상히 여겨 수색한 끝에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 얼굴을 한 번 더 보려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