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20대 여성이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무차별 가격한 사건과 관련 피해자 가족 측에서 가해자를 일벌백계 해달라는 청원 글을 올렸다.

17일 유튜브에 올라온 지하철 폭행 영상. /유튜브 채널 'BMW TV'

자신을 피해자의 사촌 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17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제발 지하철 9호선 폭행녀를 꼭 강력히 처벌해 일벌백계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청원인이 밝힌 사건 전말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16일 오후 9시쯤 지하철 9호선을 타고 퇴근하던 중 가양역 부근에서 20대 여성 B씨가 전동차 바닥에 침을 뱉는 모습을 봤다. 침이 얼굴로 튀었다고도 했다.

A씨가 “이렇게 침을 뱉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지적하자, B씨는 욕설을 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후 B씨는 경찰에 신고하려는 A씨에게 발길질을 하며 스마트폰으로 머리를 내리치기 시작했다고 청원인은 전했다.

청원인은 “사촌 형에게 사건의 내용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해 청원을 올린다”면서 “절대 여자라서, 심신미약이라서, 쌍방폭행 같지도 않은 쌍방폭행이라서 솜방망이 처벌되지 말아야 한다”고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했다.

이어 “사촌 형은 30년 넘게 사회생활을 하신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장”이라면서 “본인 충격이 많이 크셨을텐데도 주변 지인과 가족들을 걱정하고, 이런 일을 당하신 게 많이 창피하다고 사건을 숨기려 하고 계신다”고 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0대 여성 B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특수상해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적용된다. 유죄로 인정되면 단순상해일 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중상해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1분26초 분량의 사건 당시 영상을 보면, B씨로 추정되는 여성이 A씨로 보이는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 모서리로 수차례 내려치는 모습이 확인된다. 연이은 가격에 남성의 머리에선 피가 흘러내리고, 여성이 “나 경찰 빽 있어”라고 말하는 장면도 영상에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