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뉴스1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248명의 임금을 고의로 떼먹은 건설업자가 구속 기소됐다.

11일 대구지검 형사 4부(부장검사 조민우)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이사 A(5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공공임대주택 신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 현장 근로자 248명의 임금 10억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공사 중간 단계에서 공사가 진행된 만큼 받는 돈인 기성금(旣成金) 7억원을 공사를 의뢰한 원청으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A씨는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이 돈을 회사 채무 변제와 가족 생활비·개인 도피자금 등으로 빼돌린 뒤 잠적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지난해 12월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고, 지난달 25일 대구지법은 검찰이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에서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라면서 “고용노동청 등과 협력해 근로자의 실질적 피해를 구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