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카페 등에서 엉덩이가 보이는 속옷 형태의 하의만 걸친 채로 커피를 주문해 주변에 불쾌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당시 모습이 찍힌 방범카메라(CCTV) 영상 캡처 사진이 각종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하의실종남’ ‘티팬티남’으로 전국적인 이슈가 된 바 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작년 3월 18일 오후 2시쯤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에 있는 카페를 찾아 티(T)팬티 형태의 엉덩이가 드러나는 여성용 핫팬츠를 착용한 상태로 신체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해운대를 비롯해 같은 날 수영구 광안리 해변, 다음날 부산 북구와 해운대, 10월 16일 부산 기장군 등에 있는 카페에서도 이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A씨의 모습을 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고, 각종 커뮤니티 등에 A씨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올라오면서 전국적으로 ‘티팬티남’ 등 제목으로 이슈가 됐다.
당시 CCTV 영상에 찍힌 A씨의 모습은 흰색 바람막이 상의에 하의는 엉덩이가 훤히 보일 정도의 짧은 검은색 하의를 착용한 모습이었다. A씨는 이 같은 복장으로 커피를 주문하고 매장 곳곳을 오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신체를 과도하게 노출한 것은 아니므로 경범죄 처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차 판사는 “당시 노출이 있었던 장소, 노출 경위, 노출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비롯해 행위 당시 피고인 엉덩이가 대부분 드러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춰 보면 공개된 장소인 실내 카페에서 공공연하게 엉덩이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줬다고 판단된다”고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