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 경찰서./조선일보DB

우리은행에서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직원의 친동생도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이 직원이 횡령한 돈의 일부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2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소속 40대 차장급 직원 A씨의 동생 B씨를 28일 오후 9시 30분쯤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B씨는 A씨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공모 정황이 나타나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고, 같은 날 오후 경찰에 출석했다가 긴급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횡령한 돈은 우리은행이 과거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과정에서 이란 가전 제품 업체 엔텍합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으로 추정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계좌에 있던 614억원 전액을 인출했고,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손실을 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가 투자한 파생상품은 선물옵션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동생 B씨가 횡령한 돈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썼는지 확인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