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40대 우리은행 직원의 친동생도 공범으로 함께 구속됐다.
1일 서울중앙지법 허정인 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의 동생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은색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A씨는 “처음부터 형과 범행을 계획했느냐”, “골프장 사업에 돈을 썼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또, “자금 출처를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도 “몰랐다”고 답했다.
A씨는 자신의 형인 B씨와 공모해 총 614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12년~2018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약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8일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에서 일하는 현직 차장급 직원인 B씨는 지난 2012~2018년 세 차례에 걸쳐 각각 173억원, 148억원, 그리고 293억원 등 총 614억원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법원은 B씨에게도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