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군수 후보인 친척을 지지해달라며 돈을 건넨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경찰청은 A(65)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5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5월 초순 경북 군위군의 한 유권자에게 “현직 군수인 김영만 후보 지지를 부탁한다”면서 수십만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김 후보의 친척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23일 A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한편 김 후보는 지난 24일 군위군의 선거사무소에서 A씨에 대한 경찰 수사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기자 회견을 열었다. 김 후보는 “문제가 있다면 수사를 해야한다”면서도 “경찰의 수사가 특정 후보를 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들이 있으나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