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일 부산 기장군 한 항구에서 발생한 차량 추락사고 현장 CCTV 화면. 운전석에서 내린 40대 A씨가 차량 안에 몸을 깊숙이 넣어 무언가를 끌어당기고 있는 모습이다. / 부산MBC 뉴스화면 캡처

지난달 부산 기장군 동백항에서 40대 남매가 탄 차량이 바닷가로 추락해 운전석에 있던 여동생(40)이 숨진 사건과 관련, 사고 당시 차량 조수석에 타 있다가 탈출한 오빠 A(43)씨에 대해 해경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일 울산해양경찰서는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뇌종양을 앓고 있던 여동생을 차량 운전석에 앉게 한 뒤, 자신은 조수석에서 차량을 조작해 바다로 추락시켜 여동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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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달 3일 A씨는 여동생을 조수석에 태우고 항구에 차를 몰고 왔다. 이후 차량 운전석에서 내려 조수석에 앉아 있던 여동생을 끌어 운전석으로 옮기고, 자신은 빈 조수석에 다시 탑승했다. 그 뒤 몸을 기울여 기어를 조작해 차량을 바다로 밀어 넣었다. 해경은 현장 CCTV 영상 분석을 토대로 차량 실험을 한 결과 이 같은 행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차량이 물에 빠진 뒤 A씨 여동생은 해경과 소방 구조대에 의해 구조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조수석에 있던 A씨는 자력으로 탈출했다. 해경은 당시 A씨의 여동생이 뇌종양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건강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씨는 조사에서 여동생의 운전 미숙으로 일어난 사고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당초 자살 방조와 보험 사기 관련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해경 조사를 받아 왔다. 해경은 A씨 진술이 번복되거나 여동생 명의의 보험금이 사건 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된 후 법정 상속인이 A씨로 변경된 점 등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해 보험사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