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조선DB

지역주택조합에서 약 600억원을 빼돌려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한 업무대행사 대표가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범죄에 가담한 나머지 업체 관계자들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지역주택조합은 같은 지역의 주민들이 자금을 모아 토지를 매수한 뒤 시공사를 선정해 주택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구성한 조합을 말한다.

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병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A씨에게 지난달 27일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396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범죄에 가담한 또다른 50대 대표 B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이 선고됐고, 주택조합장 2명과 업무대행사의 재무이사, 용역업체 대표 등 4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14년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각각 384세대와 548세대 주택 마련을 목표로하는 주택조합 2개를 설립했다. 이후 자신이 설립한 주택조합 2곳과 업무대행을 맡은 또다른 주택조합 2곳 등 총 4곳에서 업무대행비를 횡령했다. 2014년~작년까지 A씨가 빼돌린 돈은 약 300억원으로, 업무대행사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을 썼다. A씨는 이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또 “일반 조합원보다 분양가를 저렴하게 해주고 조합 승인이 실패하더라도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며 ‘직영 조합원’을 모집해 141명에게 약 267억원을 받아 빼돌리기도 했다. 이 외에도 주택조합의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약 19억원을 도박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는 등 A씨가 횡령한 총액은 약 600억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무주택 서민 등 피해자들이 주택 마련을 위해 납부한 돈이 도박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소모하고 탕진되었다”며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의 유착 등 구조적 취약성을 악용하여 이루어진 범행은 엄중한 처벌을 통해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